‘쓰레기 만두’ 파동 피해업체…국가책임 없어

“피의사실 공표…국민 보건 중대해 공익성 인정” 기사입력:2006-02-15 01:48:16
지난해 ‘쓰레기 만두’ 파동 당시 경찰이 불량만두소 납품업자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식약청도 만두에 대해 폐기처분 명령을 내려 만두업체들이 명예와 신용에 크게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14일 만두업체 A식품 등이 “경찰이 불량만두소를 제조해 유명 만두업체에 납품했다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만두업체들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경찰청은 불량만두소를 제조해 국내 유명 만두업체에 납품한 이모씨의 피의사실을 공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만두업체에서 만든 만두는 모두 쓰레기와 다름없는 불량만두소를 원료로 만들어진 ‘쓰레기 만두’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게 해 만두업체인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수사발표의 핵심내용은 비위생적으로 만든 불량 만두소가 국내 유명 만두업체 등에 납품돼 만두의 원료로 사용됐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다수가 즐겨먹는 대표적인 식품인 만두의 원료가 되는 만두소의 제조과정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병들거나 부패한 무 등이 포함돼 있는 폐기처리용 자투리 무를 비위생적으로 수거해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폐우물물로 탈염·세척함으로써 완제품에 대장균 등이 검출된 만두소를 만두의 원료로 유명 만두업체 등에 납품했다는 경찰 수사발표의 사실관계 역시 맞다”며 “따라서 수사발표는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무조건적으로 경찰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경찰은 마치 단무지의 자투리 자체를 만두소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절임무 만두소에서 발견된 세균·대장균이 질병유발가능성이 낮고 가열하면 사멸되는 것이며, 탈염수로 사용한 폐우물물도 탁도에 있어서만 경미하게 기준치를 초과했던 사실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불안을 야기했던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식약청은 원고들이 마치 쓰레기 만두소를 사용해 불량만두를 제조·유통시킨 것처럼 명단을 발표하고, 만두제품을 폐기처분 명령을 내려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발표와 언론보도로 인해 국민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만두제품이 ‘쓰레기 만두’로 인식돼 만두업체에 대한 비난여론과 명단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비등해지는 상황에서 공중위생 보호의 목적상 이뤄진 공표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며, 폐기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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