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변호사 명칭을 ‘경남지방변호사회’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창원지방변호사회는 경남 전체가 관할인데도 창원이라는 기초행정구역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지방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고, 창원 이외의 경남지역 소재 변호사들의 소속감에도 문제가 있어 ‘경남지방변호사회’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대한변협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9일 “‘지방변호사회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지방변호사회의 명칭은 그 설립기준이 되는 지방법원의 명칭에 표시된 지역명에 ‘지방변호사회’라는 용어를 붙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한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창원지법 관할구역이 종전 경상남도 중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어서(양산시는 울산지법 관할) 창원지방변호사회를 경남지방변호사회로 개칭하는 것이 타당한 지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최근 이 같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그리고 각 지방변호사회에 의견을 보냈다.
창원변호사회 ‘경남변호사회’로 명칭 변경 불가
변협 “지방변호사회 설립과 감독 규칙에 위배” 기사입력:2006-02-10 12:14: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17,000 | ▲373,000 |
| 비트코인캐시 | 373,300 | ▲800 |
| 이더리움 | 3,462,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0 |
| 리플 | 2,001 | ▲26 |
| 퀀텀 | 1,192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95,000 | ▲475,000 |
| 이더리움 | 3,46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0 |
| 메탈 | 326 | 0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99 | ▲24 |
| 에이다 | 296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00,000 | ▲3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1,300 |
| 이더리움 | 3,46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50 |
| 리플 | 2,000 | ▲24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