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의 증거가 없는 경우까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J(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사건은 이렇다. 청주서부경찰서 A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2004년 11월 17일 새벽 1시 40분경 홍덕구 복대동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112신고자로부터 “자신이 J씨에게 ‘왜 남의 집 앞에 주차해 통행에 불편을 주느냐’고 하자 J씨가 머리로 자신의 입술을 들이받았는데 J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내용의 진술을 듣게 됐다.
경찰도 J씨를 살펴보니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지구대로 동행해 3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한 것.
그러나 J씨는 “사건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차량을 사건현장에 주차한 후 옛 회사동료를 만나 맥주 3병을 마신 후 사건현장으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어머니 집을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 차량 안에서 어머니를 기다라고 있었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설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출동한 경찰관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신고자의 진술 등에 비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오인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돼 음주운전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혈중알코올농도와 달리 음주운전 여부는 호흡측정에 응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목격자의 증언이나 다른 객관적 정황 등에 의해 가려질 수 있는 문제”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다른 증거에 의해 운전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되지만,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까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의심만으로 음주측정 불응 처벌 못해
청주지법 “다른 증거로 음주운전 사실 밝혀내야” 기사입력:2006-02-09 13: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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