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 직장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게다가 직원들의 흉을 보며 이간질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원들의 화목을 해쳤다면 회사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최근 부동산 정보 컨설팅업체 A사가 텔레마케터 B씨의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사건은 이렇다. 임시직으로 입사한 B씨는 전화상담 업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 상사 옆에서 업무를 할 것을 지시 받았으나, 개인 책상이 없다는 이유로 지시를 거부하면서 책상이 있는 부서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회사는 재배치를 해 줬다.
그러나 B씨는 재배치된 부서에서도 회사 근무수칙의 관례로 돼 있는 하루에 서너 차례 일어서 전화상담 업무를 하는 것을 무시했고, 화장실 등에서 수시로 직원들의 복장이나 사생활에 관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리며 직원들을 이간질시켜 회사가 해고하게 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부동산 정보 컨설팅을 주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는 텔레마케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을 판매하므로 텔레마케터의 업무 자세와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텔레마케터 사이의 협력뿐만 아니라 회사의 영업방침 및 근무수칙의 숙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임시직인 B씨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근무태도나 평정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B씨는 회사업무 방침에 반발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일단 회사의 근무수칙을 지키고, 영업 방식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가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자리배치를 받자마자 책상이 없다고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나아가 재배치를 받은 후에도 서서 전화업무를 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사소한 이유로 다시 자리의 재배치를 요구함으로써 동료 직원들에 대한 상사의 지휘, 통솔권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게다가 B씨는 직원들의 흉을 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무엇보다 중요한 직원들 사이의 화목을 해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사지시 불복종에 직원 화목도 깼다면 해고 정당
서울고법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는 징계사유” 기사입력:2006-02-08 1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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