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혼하더라도 이것만은 챙기세요”

이혼신청자들에게 이혼시 알아둘 사항 안내문 배포 기사입력:2006-02-07 13:05:11
이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원의 관심도 뜨겁다. 서울가정법원은 충동적이고 성급한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청주지법은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부터 협의이혼신청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 ▲면접교섭 ▲협의이혼 절차 등의 내용과 이혼관련 상담기관을 소개한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알아두실 사항’이라는 안내문을 교부해 주고 있는 것.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관련, 법원은 “이혼을 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문제가 된갚며 “이에 대한 합의내용이 있다면 합의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고, 문서형식은 법이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부가 자유로이 종이에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적은 후 서명 날인해 한 부씩 나눠 가지면 된다”고 알려주고 있다.

또한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양육비에 관해 명백한 합의가 없을 경우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문서 형식으로 양육비에 관해 합의를 해 두는 것이 좋다”며 “혹시라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부모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을 법이 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청주지법은 특히 협의이혼을 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자녀와의 면접교섭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면접교섭의 방법에 있어 자녀를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다”며 “자녀의 입장에서 엄마나 아빠가 언제 만나러 오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자신의 생활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그런 이유로 법원은 통상 면접교섭의 방법에 관해 한 달에 1∼2차례 정도 면접교섭을 하도록 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일정한 기간 자녀와 여행을 하거나 동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여러분도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할 때 참고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 법원은 “협의이혼 재판이 끝난 후 3개월 내에 호적관서에 둘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면 이혼이 되는데, 법이 3개월의 기간을 두는 이유는 이혼은 아주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혼할 것인지에 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의미”라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재판이 끝난 후라도 혹시 이혼 정리가 안 된 문제가 있으면 이 기간 동안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포함해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거나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 이혼신고를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주지법은 이혼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으로 청주가정법률상담소, 청주 YWCA여성종합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무료법률상담)를 자세히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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