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에 인사상 불이익조치 등 보복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법원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공익제보자의 손을 들어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져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했음에도 피고측이 고법원장을 역임한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를 전격 연기하면서 화해를 종용하는 등 석연치 않은 재판진행으로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는 지난 19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가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명예훼손만을 일부 인정해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안병희 변호사)은 “재판부는 ‘원고가 본청에서 같은 직급의 동사무소 주무로 전보된 조치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한 하향 전보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배척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단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한 부패방지법을 어긴 것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자, 재판부가 지닌 사회통념이 일반시민의 것과 너무도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오히려 재판부의 사회통념은 일반시민의 상식은 물론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재판부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개인의견’을 사회통념으로 포장한 것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한 부패방지법을 위반해 단체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나아가 국가청렴위원회의 시정명령마저 받아들이지 않은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느냐의 여부”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부패방지법은 인사권자가 공익제보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처분과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과태료처분으로는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없고, 심지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으며, 더구나 인사권자가 행정기관장이다 보니 징계의 실효도 없어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허점으로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 같은 억지논리 외에도 그동안 소송과정에서 재판부가 보여준 일련의 석연치 않은 행태 때문에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는 최초 원고측 변호인에게 선고기일을 지난해 7월 7일로 통보했으나 피고측이 고법원장을 마치고 개업한 변호인을 선임하자 재판부가 예정돼 있던 선고를 전격 연기했으며, 이후 원고와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화해를 종용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를 연기하다가 원고측의 항의를 받자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1심 재판부인 안산지원(민사4단독 조정현 판사)은 2004년 10월 “김봉구 씨에 대한 하향전보는 단체장의 인사권 재량을 넘어 공익제보자를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행위로부터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 머릿속 개인의견을 사회통념으로 포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손배소 불인정 판결에 맹비난 기사입력:2006-01-21 17:31: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69,000 | ▼124,000 |
| 비트코인캐시 | 371,700 | ▼200 |
| 이더리움 | 3,45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20 |
| 리플 | 1,981 | ▲8 |
| 퀀텀 | 1,186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32,000 | ▼106,000 |
| 이더리움 | 3,455,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20 |
| 메탈 | 325 | ▼1 |
| 리스크 | 134 | ▼1 |
| 리플 | 1,980 | ▲5 |
| 에이다 | 293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6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1,300 |
| 이더리움 | 3,45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40 |
| 리플 | 1,982 | ▲8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