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올해 법대교수 최초로 대법관 탄생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대법원장 전격 합의 기사입력:2006-01-21 11:43:20
여성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탄생에 이어 올해에는 법대교수 중에서 대법관이 임명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이기수한국법학교수회장

▲이기수한국법학교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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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고려대 법대교수)은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일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신년인사 및 업무협의를 나누는 자리에서 올해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5명 가운데 1명은 법대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이뤘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나 법대교수의 대법관 임명에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후보자가 될 법대교수는 변호사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런 방침에 대해 이기수 회장은 “법대교수의 대법관 임명이라는 상징성과 순수성을 감안할 때 변호사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법대교수가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주최로 열린 오찬회동에 법원행정처측에서는 장윤기 처장과 목영준 차장, 이광범 사법정책연구실장,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한국법학교수회측에서는 현병철 부회장(한양대 행정대학원장), 성낙인 부회장(서울대 법대학장), 박상기 부회장(연세대 법대학장), 석종현 부회장(한국토지법학회장), 정용상 부회장(부산외대 법대학장), 유진희 사무총장(고려대 교수)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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