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르트를 이용한 누드 퍼포먼스가 행위예술 성격이 있더라도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를 위한 상업적인 것이고, 신체노출의 정도가 제품 홍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최근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를 위해 화랑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벌여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된 S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또 당시 누드 퍼포먼스에 참여한 한국누드모델협회장 겸 누드모델 박모(3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 누드모델 최모(24·여)씨 등 2명에게도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45조의‘음란한 행위’는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음란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알몸에 밀가루를 바른 여성 누드모델들이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는 비록 행위예술의 성격이 없지 않지만 누드 퍼포먼스의 주된 목적이 요구르트 신제품을 홍보하려는 상업적인 것이었고, 또한 신체노출의 방법 및 정도가 제품 홍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만큼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2003년 1월 서울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일반인 70여명과 기자 10명이 보는 가운데 신제품 요구르트 홍보행사를 하면서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분무기로 상대방 몸에 요구르트를 뿌리고,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해 요구르트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요구르트 홍보 위한 누드 퍼포먼스는 공연음란죄
대법 “신체 노출 정도가 홍보에 필요한 정도 넘어” 기사입력:2006-01-19 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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