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가 허위광고를 게재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별도의 입점업체가 광고하는 것임을 밝혔고, 소비자들에게도 별도의 상품판매자가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면 쇼핑몰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입점업체의 허위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효력정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와의 거래약정 내용, 문제된 광고에 관해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광고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별도의 입점업체가 광고하는 것임을 밝혔고, 또한 소비자들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와 별개의 상품판매자가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원고를 광고의 주체로 본 원심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은 2001년 11월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의류업체가 제품을 허위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1주일간 사이트에 공표하라는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인터넷 쇼핑몰 입점업체 허위광고, 책임 범위
대법 “거래약정과 소비자 오인가능성 등 종합 판단” 기사입력:2006-01-04 1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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