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새롭고 뜻 깊은 환경에 힘입어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와 연계된 법조 인력의 수적증가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잘 다듬어져야 하고, 법률시장 개방은 국익과 자국민 보호라는 확고한 기준 위에서 점진적 수용이라는 큰 틀의 바탕에서 해결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기조 위에서 다툼의 액수가 적은 채권소송은 기존 자격사제도를 활용해 소송당사자를 가까운 거리에서 조력해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의 폭을 넓혀 나가는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제도는 국민의 바램인 편익성과 거래의 안전이 함께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정립돼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협회장은 “이런 일들은 글로 표현하는 것처럼 신중히 접근해야겠지만 오직 국민 편익이라는 대전제 아래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 내야 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진정한 법조계의 화합과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울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인정문제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법조계 외적 관계에 있는 수사권 조정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법조계의 위상과도 관련된 것으로 여기면서 합리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