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소식에는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류원규 법원도서관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실·국장 등이 대거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여 법원노조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해외 연수를 갔을 때 노동조합 관계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봤다”며 “대법원에서의 개소식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영길 위원장은 “법원노조가 법원직원만의 권익향상을 위해 생겼다면 차라리 안 생긴 것만 못할 것”이라고 충고하면서 “법원노조가 국민을 위한 전체적인 사법개혁을 위해 하위 법원공무원들이 중심에 서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노조 임상민 교육선전국장은 “법원노조가 그동안 사무실이 없어 서울중앙지부 사무실에서 더부살이를 해 왔는데 보수의 메카인 대법원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준 것은 법원노조를 인정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원직원의 권익향상은 물론 사법개혁 추진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의 국민을 섬기는 사법개혁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도 표시했다. 임 국장은 “국민을 섬기는 사법개혁 방안을 내놓으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국·과장들은 머리를 싸맨다”며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현장 직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입안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제(15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이 1층 로비에서 2∼3시간 가량 직접 민원상담을 했는데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려면 이처럼 책임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국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해 법원공무원들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며 “법원노조가 사법개혁과 관련해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법원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일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노조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국유 재산 공간인 변호사공실(60평)이 무료법률상담을 위한 공간이 아닌 변호사들의 사적 모임공간으로 전락했는데도 서울고법원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오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것이라고 밝혀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호사공실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