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채택한 보고서를 조만간 국회의장에 제출할 예정이며,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경과보고서 채택만으로 검증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의 주요질의는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의 타당성 평가, 안기부 X파일을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와 두산그룹 총수일가 불구속기소 등을 둘러싼 재벌을 비롯한 사회권력층에 대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소신 등이었다”며 “그러나 질의사항에 대해 정 내정자는 기존 검찰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의 답변을 통해서는 향후에도 자의적이고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고 있는 검찰의 인신구속 결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데, 두산그룹 총수일가 사건에 대한 일선 검찰의 구속의견을 검찰총장 내정자로서 불구속기소를 지휘했던 점에서도 이미 그러한 징후는 드러났다”며 “안기부 X파일사건을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정 내정자는 아무런 소신도 드러낸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불법도청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불법도청과 관련한 진실규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검·경 수사권조정과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조직의 이익에 집착해 국민의 편익과 검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견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내용과 몇 가지 실정법 위반사실 등을 통해서 보건대 정상명 내정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