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판·검사에서 바로 퇴직해 개업한 변호사라면,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즉 전관예우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76%(288명)가 ‘그렇다’라고 응답해 ‘아니다’라는 응답 24%(90명)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회찬 의원은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국민은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법조인들까지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한 사실은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인격적 모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78%(293명)가 ‘있다’고 답해, 아직도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재벌총수에 대한 수사와 고위정치인에 대한 수사 중 어느 것이 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둘 다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55%(209명)로 가장 높게 나왔고, ‘재벌 총수’라는 의견은 30%(112명), ‘고위 정치인’이라는 의견은 10%(36명)로 나 온 반면 ‘둘 다 공정하다’는 의견은 6%(21명)로 저조해 대조를 이뤘다.
실제로 ‘검찰의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그룹 총수 일가 전원 불구속 기소’와 관련,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20%(75명)인 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80%(303명)로 높게 나와 검찰의 재벌수사에 대한 불신을 반증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위해 노회찬 의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500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이 가운데 378명이 응답해 회신율은 25%였다고 노 의원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