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법과대학장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민배 인하대 법대학장은 14일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의 로스쿨 법안은 총 입학정원 규제 등 내용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률시장도 자연적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가야지 인위적으로 입학정원 규제 등의 잣대로 들이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민배 부회장은 이어 “정부의 로스쿨 법안이 오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과대학장협의 로스쿨 법안은 정부가 마련한 것에 대한 개정법이라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만큼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대체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법률안을 보면 법과대학장협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의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과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규정을 삭제했다.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규제하는 것은 수준 높은 법률가를 대량으로 배출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 문턱을 낮추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에 대한 심의와 폐지, 개별 로스쿨의 정원 책정 등의 권한을 갖는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의결방식도 수정됐다.
법과대학장협은 정부의 ‘교육행정에 10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1인’을 삭제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종전 위원 수를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했다. 아울러 법학교육위원회 의결 정족수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 법과대학장협은 “로스쿨 설치인가 등에 관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는 중요안건에 대해 위원 11명 중 법조계(4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의결할 수 없는 구조로 이는 법조계 위원에게 비토권(거부권)을 주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로스쿨 실무가 교원도 ‘변호사자격을 가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에서 ‘법률관련직역에서 5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 변호사자격 없이 국제기구나 정부기관 혹은 시민단체 등에서 법률관련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도 실무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로스쿨은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법과대학장협은 법률기본과목(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과 법률실무기초과목(법률가로서의 기능 및 책임 등 법률실무분야에 관한 기초적인 과목), 기초법학과목, 법률전문과목 등으로 분류해 세부적인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