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자 현황을 보면, 변호사의 경우 3,164명(개인+법인) 중 273명(8.6%), 법무사는 4980명 중 570명(11.4%), 변리사는 490명 중 50명(10.2%), 건축사는 8,824명 중 2,005명(22.7%), 감정평가사는 545명 중 115명(21.1%)이 월수입 2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이한구 의원은 “변호사 등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14.5%가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엉터리 수입신고’를 한 것”이라며 “국세청은 ‘고소득자 봐주기’ 행태를 중단하고, 고소득자 소득 실태 파악에 주력해 세원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연소득 2,400만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변호사의 경우 신용카드가맹률이 90.2%에 달하는 반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변호사의 가맹률은 43.6%에 불과해 수입 축소신고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사도 연소득 2,400만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경우 86.1%의 신용카드가맹률을 보인 반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법무사의 가맹률은 36.3%로 저조해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