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율 지검마다 천양지차…인천은 제주의 3.5배

정성호 의원 “성매매 처벌 기준 확립되지 않아” 기사입력:2005-09-27 14:53:01
성매매 특별법 위반 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전국 지방검찰청마다 천양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이 27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간 전국 성매매 특별법 위반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평균 50.9%로 조사됐다.

기소율이 가장 높은 지검은 77%를 기록한 인천지검이었이며, 이는 성매매 사범 100명 가운데 77명을 법원에 기소한 것이다.

반면 기소율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검은 21.7%에 불과했으며, 이는 인천지검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대조를 이뤘다.

이 외에 의정부지검은 64.5%로 인천지검의 뒤를 이었고, 대전지검 59.9%, 대구지검 58.8%로 50%를 넘긴 지검은 전국 4곳에 불과했으며, 춘천지검 37.7%, 서울북부지검 36.9%, 광주지검 33.6% 등은 30%대로 저조한 기소율을 보였다.

정성호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전국 지검에 성매매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율에 차이가 많다”며 “따라서 기소여부와 처벌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확립되고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75,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660,000 ▲2,000
비트코인골드 45,470 ▲420
이더리움 4,539,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9,030 ▲70
리플 735 ▲3
이오스 1,145 ▼1
퀀텀 5,69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128,000 ▲393,000
이더리움 4,54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9,070 ▲70
메탈 2,346 ▼7
리스크 2,403 ▼1
리플 736 ▲4
에이다 651 ▼1
스팀 39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79,000 ▲348,000
비트코인캐시 662,000 ▲4,000
비트코인골드 45,130 0
이더리움 4,53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950 ▼20
리플 735 ▲4
퀀텀 5,690 ▲30
이오타 31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