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삼성을 위해 법률고문으로 일한 사람이 헌재소장으로 취임해, 삼성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과거 삼성계열사가 청구한 6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윤 소장이 단 한 번도 회피한 적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노 의원은 또 “최근 삼성계열사(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는 계열금융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윤 소장이 ‘회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윤 소장이 이번에도 ‘회피’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공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삼성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72%의 의결권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순환출자를 통한 이건희 일가의 지배권 강화로 이어지고,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재벌구조를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장은 과거 삼성맨 출신이고, 삼성의 변호인은 과거 헌법재판관 출신”이라고 지적하면서 “삼성권력이 이제는 헌법재판소 재판의 공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