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는데 앞장서야할 은퇴한 대법관들이 대법원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대법원이 부인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온 데는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2001년 이후 매년 국회의원들이 전관예우에 대한 대법원 자체감사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4년 동안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며 “신임 대법원장은 시대적 요구인 사법개혁을 내부자들인 법관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이원은 그러면서 “법원개혁 없는 사법개혁으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고칠 수 없다”며 “이들 은퇴한 대법관들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군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 시절에 어떤 성향의 사건을 수임해왔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 세금으로 기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반사회적 사범 변호에 앞장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맡은 형사사건은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하는 뇌물죄와 연간 5억원 이상일 경우 처벌하는 조세포탈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으로 84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의 18.3%이며, 대법원 전체 형사사건 중 같은 범죄가 6%에 비교해도 3배를 넘는 것이다.
또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처벌하는 배임·사기·횡령 등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은 82건으로 17.8%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이 48건으로 10.4%를 차지해 은퇴한 대법관들은 10건 중 한 건 꼴로 이 사건을 변호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와 관련해 노회찬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과연 어떤 점을 노리고 대법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는가를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민사사건의 경우 재단측 비리 등의 문제로 발생한 덕성여대, 상지대, 오산학원, 경기여상 등 사학분규 사건 11건 모두를 변호한 반면 노사간 법정 다툼에서 노동자를 변호한 것은 체임임금지급을 요청한 사건 53건 중 3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20건 중 1건만을 맡아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