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는 “변호사 광고는 그 광고에 대한 책임을 질 광고의 주체가 명시돼야 한다”며 “여러 명의 변호사가 공동명의로 광고하면 그 광고의 내용에 대해 공동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오해될 소지도 있고, 또 그들의 상호 협력 하에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회는 “따라서 여러 명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광고할 경우 이 같은 오해 내지 오인의 소지를 없애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광고내용 중에 그들 각자가 상호 업무상 관련 없이 변호사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가 명시돼야 광고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일 사업주체가 불분명한 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060-800-XXXX 번호로 변호사와의 유료법률상담을 연결해주고 이윤을 얻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또한 지역케이블방송에 사업주체를 알 수 없는 060 ARS 유료법률상담 자막 광고방송도 변호사법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해석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