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법원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해 온 관례를 깬 것이어서, 성추행 범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에서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접수되는 사건은 99년 309건에서 2003년 84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99년 309건 중 43건만이 정식 재판에 넘겨져 13.9%에 불과했던 정식기소율도 2000년 9.9%, 2002년 7.5%, 2003년 5.9%로 매년 감소한 반면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기소돼 벌금만 낸 사건은 99년 22%에서 2001년 48.7%로 대폭 증가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판사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이 같은 성추행은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온 지하철 성추행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