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장기간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해 오고 ▲청원경찰의 접근을 저지하려다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의 구형량인 3년 징역을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난 뒤 김도영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등 조합원들은 법원장실을 찾아 40여분간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특히 김도영 법원본부장은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번 판결은 법원공무원노조와 같은 법원내부 개혁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로 사법부의 권위주의적인 행태에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사법부의 법을 빙자한 사법권 남용에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구속과 같이) 다소간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담담한 심정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