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급여의 1/2까지 압류할 수 있었다.
반면 월급여가 600만원이 넘는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늘게 된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1,000만원인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 기존에는 1/2인 500만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됐으나, 시행령 계산법에 따라 앞으로는 400만원만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 600만원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하면 120만원 이하 월급은 전면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되고, 120만원에서 240만원 이하 월급의 경우 1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압류할 수 있게 되며, 240만원에서 600만원 이하 월급은 과거와 같이 1/2 부분을 압류할 수 있게 되고, 600만원을 넘는 월급의 경우에는 1/2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