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남성이 성교육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

법무부·대검, 내달 8월 성교육 프로그램 ‘존 스쿨’ 도입 기사입력:2005-07-10 20:29:48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선도하기 위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인 ‘존 스쿨(John school)’제도가 8월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0일 성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기소유예 처분하는 내용의 ‘존 스쿨’ 제도를 오는 8월중으로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성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와 재범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존 스쿨 제도는 9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해 현재 미국 28개 관할구와 캐나다 14개 지역 그리고 유럽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성매매 경력자 등이 강사로 참여해 성구매 남성을 교육함으로써 수요자 감소를 통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접근 방안이다.

이는 성구매자가 평범한 남성으로 성매매를 용인하는 남성 중심의 집단적 성문화에서 생활하면서 잘못된 성지식을 습득해 습관적으로 성구매에 이를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벌금형보다 성매매의 범죄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교육 중심의 처우를 통해 성매매 행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법무부가 존 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구매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3건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없어 검찰이 성매매를 사회적·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성구매자를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면 보호관찰 또는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성구매 사실이 배우자 등 가족에게 알려져 가정파탄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이 보호사건 송치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작용했다.

존 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초범인 성구매자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 등 이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투입돼 보호관찰소에서 하루 8시간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존 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검찰이 성매매에 미온적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범정부적 성매매 근절 시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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