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법률가단체, 『새역모』교과서 채택 반대 공동성명

배타적인 민족주의 부추겨…한일 미래의 심각한 문제 야기 기사입력:2005-07-07 12:52:4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일본 법률가단체인 자유법조단은 7일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과서·공민교과서가 일본의 아이들의 교과서로서 채택·사용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일본 전국의 자치단체가 교과서로 채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가단체는 “「새역모」의 역사교과서는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부추기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제국에 대한 침략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고 있으며 또한 공민교과서·역사교과서는 국제평화실현에 역행해 아이들로 하여금 일본국헌법의 평화조항을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교과서가 일본의 아이들의 교과서로 채택·사용되는 것은 일본의 아이들의 교육과 장래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일본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 법률가단체는 “두 단체는 자유와 인권·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함과 동시에 양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교과서의 문제에 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목하며, 특히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 필요한 투쟁을 협력,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약 500명, 자유법조단은 일본의 변호사 약 1,600명으로 구성된 법률가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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