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사법경찰관을 진술자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검사가 조사자로서 증언을 거부해 수사를 자제 혹은 포기하는 결과를 기대하고 그럼으로써 사실상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자는 취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검·경 수사권조정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 제316조의2가 피고인 등의 모순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근본적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조서재판의 극복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를 뒤흔드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녹화물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도 이들 형사법학단체는 “수사절차에서 신문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은 수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조서작성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영상녹화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전 과정 녹화 및 편집과정의 적법성 확보 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들 형사법학단체는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제266조의2) ▲피고인을 1차적으로 소환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석권을 보충적으로 규정한 것(제266조의8 제5항) ▲불출석증인에게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과태료와 감치를 선택적으로 규정한 것(제161조) 등은 구두변론을 제약하거나 적정한 공판심리를 저해하는 규정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가 열람할 기회를 부여한 서류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제266조의3 제6항)도 재검토를 요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형사법학회 총무간사인 한상훈 연세대 법대교수는 “이번 공동의견서는 한국형사법학회(회장·박상기 연세대 법대학장),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배종대 고려대 법대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허일태 동아대 법대교수)에 소속된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내부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