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변호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7회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을 거쳐 80년부터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조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 될 경우 2003년 여성 최초로 헌법재판관이 된 전효숙 재판관, 서상홍 헌재 사무차장과 함께 헌법재판소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가 3명으로 늘게 된다.
조 변호사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할 만큼 노 대통령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는 노 대통령의 사위도 일하고 있다.
조대현 변호사는 강직한 성품으로 법조 선후배들로터 존경과 두터운 신망을 받았으며,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시절인 2003년 8월 발생한 대법관제청 파문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의 만류에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 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 안팎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