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며,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관련된 6개 부처(통일·외교·법무·국방·행자·여성부)도 서울에 잔류한다”며 “따라서 특별법은 신행정수도법과 비교할 때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했으므로 엄연히 다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 헌법소원 = 수도분할로서 관습헌법사항이므로 헌법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교부는 “헌재는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에서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만을 지적하고,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며 “총리와 12부가 이전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며, 따라서 수도분할이 아니므로 헌법개정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 헌법소원 = 중요한 국가정책과 관련된 법률이므로 국민투표가 필요했다
◈ 헌법소원 = 납세자로서의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건교부는 “청구인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들은 대부분 기본권이 아닌 반사적 이익이거나, 헌법소원 제기요건인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부족하고, 설령 일부 침해가 있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감수해야 할 사회적 수인(受忍)의 한계에 속한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특별법 주관부처인 건교부를 대리할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변호인단을 포함한 법률전문가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에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