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어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관습헌법 사항이라면 수도가 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관습헌법 사항인 만큼 수도를 둘로 나누려면 관습헌법에 대한 개정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면서 “이 법률은 헌법개정에 관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연기·공주지역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비용에 8조 5천억원, 공공기관 이전에 3조 3천억원이 소요된다”며 “이는 정부가 세금을 정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12개 부처의 이전과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은 이들 기관 종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국으로 흩어지게 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청구인단의 대변인격인 이석연 변호사는 이날 청구서 제출 후 헌법재판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선 “정부와 국회가 헌재에 대한 존중의 정신을 가졌다면 1년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인데 (다시 서게 돼)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 어느 기관을 옮기는 것이 타당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만약 정부가 연기·공주를 기업·과학도시로 한정해 개발하는 방안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헌법소원을 취하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지방분권 국민운동’ 소속 회원들과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관계자 등 50여명은 헌법소원을 제출하던 같은 시각에 헌재 정문 앞에서 헌법소원 제출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헌법소원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헌재에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