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과 전석수 검사는 2일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호사 사건수임방식에 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석수 검사는 “변호사법은 사건알선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돼 있어 사무장과 변호사들이 사건수임비리에 연루되고 있다”며 “사무장이 수임해 온 사건에 대해 오픈해서 처벌하지 않는 방안은 없는가를 연구·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 검사는 이어 “다른 분야는 커미션을 인정하고 있어 변호사업계도 사무장의 사건 알선을 오픈하면 사건수임비리는 해결되는데 왜 막는지, 사무장에게 부동산중개인처럼 일정한 자격을 요건으로 사건 알선 수수료를 줘 양성하는 게 과연 어떤지, 사회적 비용이 크지 않다면 해 보는 것은 어떤지 등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변호사 수임비리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수행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연구기간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이며, 용역비는 1천만원이다.
참가신청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참가자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및 개인이면 가능하다.
연구용역기관 선정기준은 연구수행능력,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적합성·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자 선정 후 즉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