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 중 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서 118명이, 재외공관에서는 10명이 취하했으며, 국적이탈취하 기간이 31일까지 가능해져 앞으로 취하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적이탈과 관련,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 발의 전에는 국적이탈자의 연령층 대부분이 16∼17세였으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국내에서 국적이탈한 사람 중 15세 이하가 760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적법 개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엔 국적이탈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들이 그 시행 전에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6일부터 23일까지 국적이탈자 부모의 직업을 확인한 결과, 상사원과 학계가 대부분(80%)이었으나 공무원도 9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국적이탈 사태에서 보듯이 국제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적제도연구 T/F를 구성하고, 국적제도 전반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적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