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 있는 부녀와의 간통행위로 인해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만큼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慰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상간자 역시 해의(害意)를 갖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씨 등은 엄마가 아파트 경비원인 S씨와 간통해 아버지와 이혼하자 아버지와 함께 S씨에게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아버지에게 1천만원, 원고들에게는 각 7백만원씩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판결하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