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그러나 “선거컨설팅으로 인한 대가 또는 비용을 받는 것에 관해 변호사법이나 대한변호사협회규칙에서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만약 이 같은 영업이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고 있지 않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선거컨설팅 영업을 경영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이 선거컨설팅 업무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선거컨설팅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겸직제한 규정인 이 조항은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법무법인 제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변협 관계자는 “선거컨설팅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며 “변호사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거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폭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