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 허가받으면 변호사도 선거컨설팅 업무 가능

변협 유권해석…겸직제한 규정 근거로 폭넓게 해석 기사입력:2005-05-04 15:40:19
선거컨설팅 업무는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사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을 경우 선거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비용도 받을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변협은 4일 선거컨설팅 업무가 변호사 관련 법규에서 규제하는 변호사가 관여할 수 없는 업무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 회신에서 “선거컨설팅 업무는 각종 선거에 있어서 해당후보자의 지역별, 연령별 당선가능성을 분석·예측하는 업무라는 것으로서 이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말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선거컨설팅으로 인한 대가 또는 비용을 받는 것에 관해 변호사법이나 대한변호사협회규칙에서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만약 이 같은 영업이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고 있지 않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선거컨설팅 영업을 경영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이 선거컨설팅 업무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선거컨설팅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겸직제한 규정인 이 조항은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법무법인 제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변협 관계자는 “선거컨설팅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며 “변호사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거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폭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는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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