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단구타에 맞선 폭력…정당방위 아닌 과잉방위

야간에 5∼6명 집단폭행…상해 입힌 것은 정도 지나쳐 기사입력:2005-04-09 15:33:18
야간에 5∼6명이 쇠파이프로 자신의 차량을 파손하는 것에 항의하다 집단구타를 당해 전자충격기로 이 중 한사람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면 정당방위일까.
대법원은 집단구타에 대응해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과잉방위’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최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량을 부수고 폭행을 행사해 전자충격기로 조합원을 때린 혐의(야간폭행 등)로 기소된 K(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에 집단구타라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자충격기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를 넘어 과잉방위에 해당되는 만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은 ‘정당방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제3항은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K씨는 지난해 3월 새벽 3시께 터미널 주차장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쇠파이프로 파손하던 화물연대 노조원 5∼6명에게 항의하다 집단구타를 당하자 전자충격기로 이 중 한 명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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