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최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량을 부수고 폭행을 행사해 전자충격기로 조합원을 때린 혐의(야간폭행 등)로 기소된 K(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에 집단구타라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자충격기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를 넘어 과잉방위에 해당되는 만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은 ‘정당방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제3항은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