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 K(14)양에게 화대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K양의 PC방 이용대금 1만원을 대신 내주고, 함께 모델로 들어가 숙박비 3만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은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잠잘 곳이 없는 K양에게 여관비를 내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K양의 처지가 딱해 숙박비를 내 주려했다면 숙박비만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야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숙박비가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P씨는 작년 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한 K양을 만나 PC방 이용대금 1만원을 대신 내주고, 함께 모텔로 들어가 숙박비 3만원을 지불한 뒤 성관계를 맺는 등 4차례에 걸쳐 숙박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