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이어 “우리는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본이 그동안 독도문제에 관해 주장해 온 지리적·역사적 근거의 허구성을 밝히고, 일방적인 독도 편입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논리와 법적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독도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해 20인 내외의 법학자와 역사학자 및 각계각층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축적된 문헌을 수집·연구·분석함으로써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부정할 수 없는 법률적·논리적 근거를 확립하고, 필요한 각종 법률자문을 함으로써 일본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우리의 정당성을 대외에 천명해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영원히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