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직 변호사는 “천 변협회장의 취임사는 변호사 수가 계속 늘어나는 데 반대하는 변협의 솔직한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변협이 로스쿨 도입에 부정적인 것은 숫자 때문”이라며 “그러나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는 쪽은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완성이 목표”라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이어 “법학교육 제도의 개혁은 사법개혁의 첫걸음으로 시험제도와 사법연수원 폐지를 전제로 한 법조인 양성과 법조일원화 등의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준에 맞는 교육만 담보할 수 있다면 자격을 부여할 사람 수를 함부로 제한할 근거가 없는 만큼 부수적으로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데 개의치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변호사는 특히 “변협이 변호사 수의 증가를 반대하는 이유로 질의 저하를 들먹이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며 “법률가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로스쿨인 만큼 변협이 반대하는 의도는 수의 제한으로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천 변협회장이 서울변호사회 회장이던 지난해 내놓은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를 보면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500명으로 하는 게 적절하며, 호황을 고려해도 700명을 넘어선 안 된다는 결론에서 잘 알 수 있다”고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는 변호사 1인당 매월 6건의 사건을 맡아 건당 수임료로 250만원씩 받을 경우로 변호사 1인당 월 5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선이라는데 사회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절망적인 계산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끝으로 “변호사 자격은 개인 능력의 한 부분에 대한 인증에 불과하지 결코 특정 신분의 증명이 아닌걸 깨달으면 변호사의 일자리도 몇 배 늘어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