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사법보좌관 선발이나 교육 등 준비절차가 남아 있어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대법원이 밝혔다.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또는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법원공무원 중에서 사법보좌관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게 된다.
대법원은 전국적으로 150여명의 사법보좌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정기인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서울중앙지법 등 소요인원이 많은 법원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해나갈 계획이다.
사법보좌관이 일선 법원에 배치되면 현재 법관의 비송(非訟)사무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 연간 100명 이상이 법관이 실질적인 쟁송사건에 집중 투입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재판처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제도가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사법보좌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관의 감독을 받도록 했으며, 일반인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보좌관제도는 단순한 재판 보좌가 아니라 일종의 특별법에 의한 법관제도를 창설하는 것으로 사법개혁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사법보좌관의 사무는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향후 의견을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법보좌관의 사무범위는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집행문 부여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부동산의 인도명령·관리명령, 압류물의 인도명령 및 현금화명령,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배당절차,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자동차·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유체동산, 채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절차,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 집행의 정지·제한,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경매절차의 정지와 경매절차의 취소·일시유지, 제소명령,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임차권등기명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