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 감시하는 ‘인권옴부즈만’제도 운영

시민 100여명 선정…국민 불편사항 개선 의견 개진 기사입력:2005-03-02 14:45:29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강조해 온 법무부가 인권정책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국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에 대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인권옴부즈만’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옴부즈만’제도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2일부터 9일까지 일반시민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100명 내외로 선정된다.

이들은 앞으로 법무부 관련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하고 필요시 법무부 산하기관을 방문할 수 있으며, 법무부 인권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책협의도 벌일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는 법무부가 준비중인 ‘인권투어’(법무부 인권관련 시설 견학프로그램)과 ‘인권캠프’(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법무부는 “인권옴부즈만으로 선정된 국민은 매월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법무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곧바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옴부즈만의 신청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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