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 대화명을 피고인의 대화상대방들인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행위”라며 “또한 피고인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모욕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인력채용 사이트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이 아니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03년 10월 컴퓨터 관련 업체인 K사에 입사해 20여일만에 해고되자 사진의 메신저 대화명을 해직된 회사 대표를 욕하는 대화명으로 바꿔 사용하고 또한 인력채용 사이트 게시판에 이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