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촬영·반포·판매·임대·전시 또는 상영한 자’로 확대했다.
특히 이 같은 불법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자 뿐만 아니라 판매나 유포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어서 몰래카메라의 무차별적인 불법 유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나,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이보다 더 큰 촬영물의 시중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