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회장은 “민변은 문제가 있는 권력을 일관되게 비판해 오고 있다”며 “회원들이 참여정부 들어 진출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자체 회의를 열어 이번에 어느 회원이 가는 것이 좋겠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가 법치주의화 돼가면서 법률가의 진출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참여정부가 보기에 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들이 민변에 있다 보니까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한 오는 25일 창립을 앞두고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이 민변은 권력화 됐고, 헌법은 이념에 치우쳐 중도를 표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변은 어떤 유형이든지 변호사들이 스스로 모여 단체를 만들어 사회개혁이라든가 사회문제에 대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변에 대한 비판이 올바르냐 적절하냐를 떠나 아주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는 “(사법개혁 논의가) 진척이 잘 되도록 도와줄 예정”이라면서 “민변 회원들도 (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논의과정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16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플리바게닝과 관련, “사안에 따라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는 “국보법은 과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돼 왔고, 법률가들이 보기에 애매 모호한 법률규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등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체입법이나 크게 손질하는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