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증금 2년 동안 인상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증액한도 5% 제한 기사입력:2004-12-16 07:54:10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증액제한 기간이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借賃) 등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다시 임차인에게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증액의 경우 현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1(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최철국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또는 차임 등을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히려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증액 최고한도인 5%의 인상금액을 매년 요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보증금 인상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임차보증금의 증액제한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곧바로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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