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이런 방침은 사법시험 공정성 논란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법시험이 실시된 이후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법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위원들에게 자신이 문제은행에 제출한 문제를 대학이나 고시학원 모의고사 형태로 출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본 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항은 문제은행에서 삭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사법시험 예상 문제집을 검토, 문제은행과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공정성에 우려가 있는 문제를 문제은행에서 삭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