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또한 최근 흡연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당 재판부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서의 요지를 작성해 발표한 것에 대해 원고측 대리인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의문을 갖고 법관 기피신청과 법관징계요청을 했다”며 “사법부가 진정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어 “국민들은 비록 법관을 직접 선출하지는 않지만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기꺼이 인정하려 한다”며 “나아가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보장할 때 국민 의식과의 동일체성 즉 국민 대표성을 확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법관은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적막한 순간이나 반대로 안팎으로 무거운 압력이 들어오거나, 여론이 끓어올라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날카롭게 주시당할 때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저울대 위에서 바르고 빈틈없이 서 있어야 하는 자신에게서 법관으로서의 소명을 깊이 느끼게 될 것”이라며 “자신이 내린 판정이 국민과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정의와 공평에 대한 신뢰감으로써 좋은 반향이 퍼져 나갈 때 비로소 법관의 독립성과 현명함이 갖는 중후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