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는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경우 특허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특허출원심사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제출서류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인데 통상 하나의 문서를 통해 여러 절차를 동시에 밟더라도 각 절차의 효과는 개별 절차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따라서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는 각각 별개의 절차인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출원심사청구가 무효라고 해서 특허출원까지 무효로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면서 그 취지란에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를 동시에 한다고 기재하고 특허출원 수수료 3만 8천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 20만5천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수료보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무효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