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이재명 대선공약 불법지원' 혐의 前 국방연구원장, 1심에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11-06 14:07:50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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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62)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57)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국방대 교수 노모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정섭 전 부소장은 노씨와 공모해 이재명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김윤태 전 원장은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다.

노씨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김윤태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공약 자문에 가담한 혐의다.

재판부는 "김윤태 전 원장이 소속 연구원 3명과 함께 이 후보를 위한 공약 관련 자문을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윤태 전 원장이 제공한 자문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약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를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김정섭 전 부소장과 노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공소청은 김윤태 전 원장과 김정섭 전 부소장에게 징역 1년을, 노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300만·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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