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지청구소송 중인 한국인의 외국적 혼외자녀 및 양육자 체류관리기준 개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장기체류자격(G-1)신청, 심의 거쳐 취업도 가능 기사입력:2026-11-06 08:40:06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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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필요한 경우 취업도 가능하도록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는 단기비자(C-3)로 입국한 뒤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장기체류가 보장되지 않아 체류 지위가 불안정했고, 예외적으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됐더라도 취업이 제한되어 소송 기간동안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단기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고 관련 서류로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장기체류자격(G-1)을 신청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생계를 위해 국내에서 일할 필요가 있어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취업(취업전 별도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필요)도 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된다. 취업제한 분야(사행행위, 유흥업 등)를 제외하고 단순노무 분야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체류기간은 1회 최대 6개월 범위에서 부여되며,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기타(G-1-3)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한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한국인의 혈통인 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여 국가의 최소한의 인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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