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밀폐공간의 질식·중독 사고는 작업자가 위험을 알아차리기 전에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탱크나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지거나 유해가스가 축적될 수 있다. 작업 전 위험을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과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요구한다. 밀폐공간 질식·중독 사고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적용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 그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밀폐공간에서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체류하고, 산소가 부족해져 질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거나, 동료를 구하려고 보호장비 없이 진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질식사고 재해자 186명 중 60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약 32.3%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일반 사고성 재해 치명률의 약 42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현장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하고, 작업 전과 작업 중에는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해야 한다. 출입관리와 외부 감시·연락체계를 갖추고, 작업 조건에 따라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보호장비 없이 구조에 나서지 않도록 교육하고 구조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경영책임자 차원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있는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됐는지,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가 실제로 시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서류의 존재뿐 아니라 관리체계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와 사고 원인 등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후속 확인 내용을 함께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 환경과 작업 여건을 직접 살펴보는 과정도 중요하다. 특히 지방에 사업장을 둔 중견기업이나 생산·물류 현장을 상시 운영하는 기업은 담당자가 법률 자문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방문하는 데 시간적·물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밀폐공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측정기나 환기설비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작업 전 위험 확인부터 작업 중 감시와 비상대응까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경영책임자는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점검·개선 절차가 마련돼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중대재해처벌법, 밀폐공간 환기·유해가스 관리와 현장 대응체계 점검해야
기사입력:2026-11-0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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