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1일, 직원인 여성접객원에게 양주700ml를 마시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부추겨 1분 안에 마시게 하고, 쓰러진 직원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하게 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피고인 A(20대)와 동업자인 피고인 B(20대)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한 건물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D노래방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동업자(일명 실장)이다.
피해자 E(여·20대)는 위 업소에 고정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게 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5. 2. 4. 오후 11시경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인 F로부터 노래방 직원이자 연인인 G의 생일파티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다음날인 오전 4시경 5번 룸에서 피해자, G, F 등 총 7명이 G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됐다.
피고인들은 2025. 2. 5. 오전 4시 45분경 피해자에게 ‘양주(35 바이 임페리얼 450ml) 1병 반(약 700ml) 가량을 한꺼번에 원샷으로 마시면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기를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양주잔 15개에 나눠 따른 양주를 약 1분에 걸쳐 연속해서 원샷으로 모두 마신 다음 술에 만취하게 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5시경 룸 밖을 나가던 중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노래방 복도 바닥에 하늘을 보며 누운 자세로 쓰러지게 됐다.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을 하지 못해 복도에서 쓰러지고 수회에 걸쳐 구토를 하며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고 노래방 내 직원 대기실로 옮겨지고 나서도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노래방의 업주 및 관리자로서 피해자를 119에 연락에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법으로 구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홀로 방치한 후 오전 6시경 퇴근했고 이후 낮 12시경 G, F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6시간 동안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오전 7시경 노래방 직원 대기실에서 급성알코올중독(혈중알코올농도 0.485%)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내기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부추겼으며,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20대의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1억3천 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양주700ml를 원샷하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부추겨 사망케 한 업주 집유·사회봉사
직원 대기실에서 급성알코올중독(혈중알코올농도 0.485%)으로 사망 기사입력:2026-10-22 0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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