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법조계까지 확산… "법적 문제는 없지만..."

기사입력:2026-10-21 14:36:00
인사말하는 김지용 중수청장(사진=연합뉴스)

인사말하는 김지용 중수청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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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논란은 법조계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공지능(AI)에 중수청장·검찰총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물어봤다며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일축했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관례상 매주 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처음 설치된 조직인 만큼 한두 번 배석은 괜찮을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행안부장관-중수청장으로 흐르는 엄연한 지시 라인을 무시한 채 대통령이 직접 중수청장을 대면해 지속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외관상 대통령 말을 들으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수청 수사관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에 결속되기 쉬운 신분인 점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검사의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선고 등 상대적으로 높은 신분 보장에 비해 중수청 수사관은 비교적 쉽게 경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중수청은 참석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이 배석 방침에 대해 참석을 이어갈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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